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7 2017고단5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안동시 D 소재 건물 2 층에 월세를 주고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6:00 경 위 주택 2 층 앞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앞에 철재 선반과 가스통 등 가재도구를 놓아두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집을 빼라.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사다리로 창고 유리창 2 장을 깨뜨리고, 철재 선반과 가스통을 옥상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최종 처벌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