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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200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A, 주식회사 예술무대산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서울실크로드연극제에”를 “대학로 실크로드 페스티벌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 내지 9행 부분[다.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극단은 2009. 11. 16. 위 ‘달래이야기’ 공연을 위하여 이 사건 극장에 조명기구 설치작업을 하면서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 G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극장 2층 갤러리와 복도로 연결된 문 뒤 통로에 비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높이 5m 66cm의 A형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고 한다)를 가져와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A이 2008. 12. 13. 제조한 것으로서 2009. 2. 5. 원고에 판매된 것인데, 그 무상보증기간은 판매 후 12개월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이 사건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지면서” 부분을 “이 사건 사다리 한쪽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져 꺾이면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2010가단27132호” 부분을 “2010가단37132호”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 내지 15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갑 제2호증의2,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호증, 을나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 등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결함 있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자(피고 A의 경우)’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피고 극단 및 피고 재단법인)’ 등을 이유로 D 및 그 가족들 이하 ‘D 및 그 가족들’을 편의상 ‘D’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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