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40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기소 후에도 또 다시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서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사업실패와 이혼 등으로 인한 좌절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구금기간 동안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앞으로 술을 절제하고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종전과 달리 개전의 조짐이 엿보이는 점, 한편 당심에서 병합된 2015노112 사건의 범행은 2014노4406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