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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2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친정고모로부터 상속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1억 원에 불과함에도 ‘1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또는 '아들 결혼비용으로 필요하다

'는 등의 여러 가지 거짓말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무려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산 서면 소재 투자업체나 부산 국제신문 근처 투자업체에 투자하였다가 대표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자신도 피해를 입었고 그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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