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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9노2386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9노2386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나민영(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9. 선고 2018고정801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배포한 이 사건 취지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적어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직접 겪은 일들로 진실이라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협회 총회에서 협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협회 총회 회장, 피고인 D은 같은 협회 부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 위 협회는 피해자인 E협회와 교리상 대립관계에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26. 부천시 원미구 F호텔 연회장에서 C협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약 200여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G교란, (중략) 구원을 받으려면 1회에 500,000원 내고 섹스 안찰을 받되 10회 이상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 많은 여성 신도들을 간음하여 돈을 빼앗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등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사탄, 마귀, 악령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중략) 신도들의 총유재산인 H, I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 착복하고 현금은 물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금품을 갈취했다.", "1990년 2월 J은 사망하였으나 그의 3남 K이 G교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H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서 C협회의 총유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착복하고, 교회헌금 착취, 신도들을 소비조합원(판매원)으로 내몰아 물품 강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K은 J의 대를 이어 극악무도한 악행만 일삼고 있으니, 불쌍한 신도들만 영적, 육적으로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재한 '취지문'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준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교에서 J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섹스안찰을 하거나,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신도인 부녀에게 H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거나, 신도들의 재산 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축적한 사실이 없었고, C협회와 E협회 사이에 진행된 다수의 민·형사 판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위 각 협회관계자들은 이를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종전 G교 관련 민, 형사 소송의 진행시기, 내용, 경과 및 결과, 피고인들의 G교에서의 이력 및 지위, C협회에서의 역할 및 관여 정도, G교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인식가능성, 증인 N의 진술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의 내용 및 정도, 진술인들의 인적 관계, 교리에 따라 이루어진 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 종교적 교리에 대한 존중, 이 사건 총회 개최 경위,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 목적 및 배포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G교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섹스안찰을 하거니 H 제품의 판매를 강요하고, 신도들의 재산헌납과 노동력 착취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설사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166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이 2017. 8. 26. C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취지문의 인쇄물을 준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배포한 사실, ② E협회(이하 'G교'라 한다)가 J의 성폭행, 혼음,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보도한 주식회사 X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한 사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22374 판결), ③ Y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Z은 'J이 여신도들과 혼음을 하고 신도들의 돈을 착취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G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G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343 판결), ④ G교가 J, K의 뇌물제공, 신도들의 노동력 착취, 구타, 재산 편취, 살인과 암매장, 여성 신도들에 대한 마약 복용 및 성폭행 등을 내용으로 한 'AA'라는 소설을 발간한 A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소설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53 판결)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한 취지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 중에서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는 등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사탄, 마귀, 악령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불법으로 처분 착복하고...금품을 갈취했다", "...총유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착복하고, 교회헌금 착취...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는 등 K은 J의 대를 이어 극악무도한 악행만 일삼고 있으니, 불쌍한 신도들만 영적, 육적으로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의 G교 및 J, K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O」및 「P언론」라는 출판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6. 이루어진 AC의 특별기자회견, 신문 및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공연히 알려져 왔고, 피고인들은 이와 관련한 출판물, 기사, 판결문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3) 전 G교의 교인이었던 N은 원심 법정에서 '섹스안찰 및 H 제품의 판매 강요 등'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전 G교 교인이었던 T, U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경험하였다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과거 G교의 교인이었던 자들로,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목격하는 등 일부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제품강매는 피고인 B의 아내가 겪은 일이고 섹스안찰은 피고인 A의 가까운 가족이 겪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에 참석한 협회 회원인 신도들에게 이 사건 취지문을 배포한 것으로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위 협회 회원인 신도들이었고, 피고인들은 G교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결속하고자 이 사건 취지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고, 이는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규

판사 장유진

판사 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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