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협회에게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8.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협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1962.경 E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E’을 하나님으로, 원고 B를 영의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85.경 E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 C을 총회장으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개설된 ‘G’, ‘H’ 등의 카페(이하 ‘이 사건 각 카페’라 한다)에 2014. 5. 13.부터 2016. 5. 8.까지 총 55회에 걸쳐 별지 ‘피고의 불법행위(인격권 침해)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게시 내용’이라 한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F에 개설된 이 사건 각 카페에 반복적으로 모욕적, 인신공격적 표현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24.부터 2016. 12. 27.까지 총 55회의 인격권 침해 행위를 하였는바, 1회당 1,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 교회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27,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