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3184㎡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D 과수원 4126㎡(도로명 주소: 제주시 E,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C 과수원 3184㎡(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제1, 2 토지에서 ‘F’이라는 명칭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5. 2.경 종전에 운영하고 있던 농장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G’를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제1 토지에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인 ‘제15동’ 돈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6. H과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구체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대금 3억 5,000만 원에 하수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5. 7. 18.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제2 토지는 제1 토지와 붙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제2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두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각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16. I(제주시 J에 있는 ‘K’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에게 원고가 공급받고 지급하지 아니한 건축자재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6. 8. 22. I로부터 I이 피고에게 가진 위 자재대금 채권 600만 원을 양수하였고, I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6. 8. 2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