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45571 약정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8123 판결
판결선고
2017.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2011. 10.경 위 아파트의 시가 98,7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미 용실 보증금 상당액 등', '대위변제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반환', '118,000,000원의 기타 손해액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각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피고에 대하여 항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6. 9. 7. 제1심에서 받아들인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9. 10.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 이내인 2016. 11. 8.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피고는 이와 별도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한 추완항소장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소나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참조).
(3)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원심 모두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모든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으로써 원심도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추완항소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나 추완상고를 각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로 제1심판결 전부가 원심법원으로 이심되어 그에 관한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심리한 후 그에 관하여 추가판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심이 피고의 추완항소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피고의 추완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추완항소 부분과 파기환송된 부분을 함께 심리하여 그에 관하여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