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94,57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마지막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던바,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3. 7. 5. 원고의 대여금청구 중 원금 294,570,000원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2010. 7. 16.부터 2013.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51836, 이하 ‘종전 항소심’이라 한다)도 피고에 대하여 항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3.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2014. 11. 2.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추완항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제1심, 원심 모두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