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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다45571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분양받은 아파트 대금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2011. 10.경 위 아파트의 시가 98,7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미용실 보증금 상당액 등’, ‘대위변제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의 반환’, '118,000,000원 의 기타 손해액 상당'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각 금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6. 5. 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②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피고에 대하여 항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2016. 9. 7. 제1심에서 받아들인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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