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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3 2014나5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이하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3면 제19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또는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도면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전체 면적 중에서 공용부분인 복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거나,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2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2012. 4. 18.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불고지로 인하여 원고는 적어도 임대목적물인 점포의 위치 및 경계를 오인하였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취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4. 4.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2) 판단 가 민법 제6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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