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7.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3. 21. 01:2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 역 앞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점 촌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주 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