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5. 17:04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 리에 있는 ‘ 성 민 네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7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6번 길에 있는 ‘ 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 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