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62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실종 아동 B은 최초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00 경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실종 아동 B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가출했는데 잘 곳을 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 이미 가출하여 부모 보호로부터 이탈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도와 주겠다’ 는 답 글을 달아 실종 아동과 만난 후, 서울 C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방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일시부터 현재까지 약 16개월 정도 실종 아동을 보호하면서 경찰 관서의 장에게 미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소재 발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자 A 특정보고서 내용 수정, A 주거지 잠복수사 및 B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