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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11:25 경 광명 시 철 산 3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재규어 XF 2.2D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경찰로부터 적발을 당하게 되자 동종 전력 때문에 무겁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동승한 B에게 “ 자리를 바꿔야 겠다, 네 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말하여 그에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기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한 후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4. 12. 13:01 경 및 같은 달 22. 13:18 경 경기 광명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 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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