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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4.01 2013고정1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화장품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들이고, 주식회사 C에서는 “F”이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2:57경 전북 전주시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자신의 게시판에 "F 압수수색 영장 발급. 제품의 유효기간 미표시. 특허 허위광고.

성분 분석결과 허위로 조사

중. 이제 끝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 댓글로 “우선 F 부사장님께 통화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회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제품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6.경 전북 전주시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고 자신의 게시판에 “특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J제품, F제품 마니 비슷하다며 어떤 게 좋냐느니하며 갈등 많으셨죠

쉽게 말해 F제품은 J의 짝퉁시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용.. F제품이 현재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다고 하네용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했던가요

F 사용하시는 분들 J으로 바꿔주시길ㅋㅋ 저한테 연락주세용 진실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J제품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권해드리렵니다 ~~^^

♥"라고 게시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첨부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검찰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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