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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7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다만, 필로폰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가족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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