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노20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은 이 사건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