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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13 2014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딸의 친구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다소 계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1999년에 강간미수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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