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1 2014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폐성 지적장애에 있어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을 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인적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나 금전적 배상을 위한 공탁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에서 사회복지단체에 금원을 기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