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01 2014노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합의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고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적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상당 부분 원만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