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구 제2청사 앞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학대 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883,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0. 23.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으로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