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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01: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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