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4. 7. 11. 1,000만 원, 2017. 7. 23. 4,500만 원, 2014. 7. 29.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게 “일금 일천만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그 돈을 C와 D에 각 투자한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4. 7. 11.부터 2014. 7. 29.까지 3차례 걸쳐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