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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4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제주시 C에 있는 D 건축부지에 대해 2012. 9. 27. 경락자 E로부터 위임받아 위 건축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위 건축부지는 철거전문업체 (주)F 대표인 피해자 G(45세)이 2010. 4. 23.부터 2010. 11. 30.까지 터파기 공사를 하였으나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계속 피해자가 점유한 상태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3. 10:00경 위 건축부지에 이르러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측 소속 종업원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휀스 16개, 복구비 95만 원 상당의 석축 6m가량을 무너뜨려는 등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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