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운전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손님 집이 어디십니까”라는 질문을 듣고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손가락 욕을 하고 위 E의 왼쪽 볼을 꼬집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