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2002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5. 11. 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준영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진성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위 호텔 공사현장에서 2015. 5.부터 2015. 10.까지 발생하는 모든 토사 및 암석을 하차장까지 운반하고, 그 대가로 1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잔토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및 암석을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는 2015. 7. 11. 원고와 각자 차량을 50 : 50의 비율로 투입하여 위 잔토운반계약에 따른 토사 및 암석운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준영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50 : 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5. 7. 11.부터 위 공사현장에 차량을 투입하여 피고와 공동으로 토사 및 암석을 운반하였는데, 2015. 8. 10. 피고와의 의견충돌로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위 잔토운반계약에 따른 토사 및 암석운반 의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5. 8. 10.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및 암석을 운반한 2015. 7. 11.부터 2015. 8. 10.까지 운반량에 대한 대금이 130,421,865원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합계 61,71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그 차액인 68,711,865원이 이 사건 동업계약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위 수익금 중 원고의 손익분배 비율 50%에 해당하는 34,355,932원(=68,711,865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