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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185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9. 16. 피고와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초 설계에는 기계로 파내어지는 풍화암이 3,000㎥, 발파를 하여야 하는 연암이 7,291㎥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기계로 파내어지지 않는 암석층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암선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설계변경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24.까지 발파작업을 마치고 발파된 암석을 모두 운반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발파한 암석은 풍화암 873㎥, 기계로 파내어지지 않는 암석층 9,470㎥이고, 그에 따라 증가한 공사비용은 104,829,19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1의

가. 2)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가한 위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발파암의 종류 및 발파량 갑 제3 내지 7, 10, 22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감리원 B의 검측하에 압축강도시험 의뢰용 암 샘플을 채취하고 이를 한국건설재료공학연구소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한 결과 암 샘플의 압축강도는 1067kg /㎠, 105N/㎟이었고, 원고가 2014. 3. 14. 다시 암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압축강도는 1432kg /㎠, 140N/㎟으로서 모두 연암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암석 즉, 보통암이었던 사실, 원고가 감리원의 감독 하에 측량하여 작성한 횡단면도에 의하면 발파암(연암)은 9,418.71㎥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파된 암석은 24톤 내지 25톤 트럭으로 운송되어 효명개발 주식회사(이하 ‘효명개발’이라고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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