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352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광 안대 교 위에서 승용차를 멈추고 타인이 뿌린 미화 1 달러를 주워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던 점, 피고인은 2 차례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이 광 안대 교 위에서 지폐를 뿌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