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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4. 3. 19: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수련관에서 수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비비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고,

2. 2011. 8. 5. 15: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말 00: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수련관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려고 여자숙소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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