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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2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가에서, 반대 방향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5세)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음식점 CCTV 영상)에 첨부된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목격자 진술서 접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추행 직후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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