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2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0:31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주민센터 앞길에서 걸어오던 중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를 지나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후불교통사용내역서, 카드이용내역, 버스정류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이동경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금으로 3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형사조정이 불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교행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