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아산시 C 앞을 지나는 601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 하며 손으로 옆구리 3회 내지 4회 가량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5. 17:20경 아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밀쳐 넘어트려 오른쪽 후사경이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15. 17: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목격자 F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약 30초간 흔들어 대는 방법으로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