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4. 11: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상가 앞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조경용 가로등 2개를 손과 발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4. 12:10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체포되어 아산시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E과 성명불상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H에게 “야, 개새끼야, 수갑 풀어 씹할 놈아.” “어이 임마, 개새끼야!”라는 등 약 4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관련)의 기재
1. 피의자 A 재물손괴 사건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