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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57413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암호화폐 3,730,092펀디엑스(NPXS)를 지급하고,

나.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C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회원인 피고에게 2018. 4.부터 2019. 2.까지 암호화폐 1,897,888펀디엑스(NPXS) 및 이에 대한 에어드랍 가상화폐 제작자가 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성격으로 소유자에게 무료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배정 무상증자와 같은 개념이다.

된 암호화폐 1,832,204펀디엑스(NPXS) 합계 암호화폐 3,730,092펀디엑스(NPXS)가 초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암호화폐 3,730,092펀디엑스(NPXS)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암호화폐 3,730,092펀디엑스(NPXS)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그 대상청구로서 1펀디엑스(NPXS)당 0.71원으로 환산한 2,648,365원(= 3,730,092 × 0.71,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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