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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구 운천역 방향에서 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임팔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6. 12.경과 2011. 8. 30.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 교회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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