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정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통영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D)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1. 영장 회신- 금융거래 내역( 대우증권 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