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C) 및 현금카드를 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으로 보내
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농협) (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대가 없이 통장 등을 대여하였다고
주장 하다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는 점을 지적 받자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가의 수수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