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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20:25경 인천 서구 서달로 9-3 롯데 우람아파트 앞 도로에서 삼환운수 소속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14번 노선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구 서달로 121 가석파출소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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