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1.7km 지점 청계요금소를 통과하여 판교JC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약 3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5차로 후방에서 C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 여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좌안의 영구적 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