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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6가단4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2009. 6. 8.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7. 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진주시 D아파트 202동 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3. 10.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실행하였고, 2014. 5. 13. 배당절차에서 41,367,918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 원고는 2013. 11. 15.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7.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6.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3하면1707, 2013하단1704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전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58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11. 17.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41,367,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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