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24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