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7:58 경,
6. 3. 14:37 경,
6. 16. 20:30 경,
7. 23. 15:27 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19 세, 여)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촬영 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찍은 일명 몰래 카메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