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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7:58 경,

6. 3. 14:37 경,

6. 16. 20:30 경,

7. 23. 15:27 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19 세, 여)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촬영 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찍은 일명 몰래 카메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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