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B의 2000. 12. 31. 증여의제분, 원고 C의 2000. 12. 31. 및 2001. 12. 31. 각 증여의제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A가 아니라거나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해 경감되었거나 경감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