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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3.9.1.(471),7377]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추인의 불가분성의 예외인 사례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를 추인함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우려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 그 추인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조선제화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외 2명

주문

피고등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재단법인 서울소년의숙, 동 황승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점에 대한 증거로 들고있는 형사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는 모르는 사이에 원고 대표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소송행위의 위임을 하였고, 또 2심에 이르러 소취하를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이와 동 취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대한 취사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흔적이 없고 위 인정이 경험칙과 조리에 위반된 점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무권리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행위의 전체를 일괄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의 혼란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론은 일반론으로는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소외인이 원고대표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변호사에게 피고등에 대한 소송행위의 위임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제기로 소송이 2심에 계속된 후에 위 소외인이 본건 소를 취하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일련의 소송행위 중에서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하고 전부 추인한바, 여사한 경우에는 소취하행위만을 다른 소송행위에서 분리하여도 독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을 제외하고 추인하더라도 소송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소송경제상으로도 적절하여 본건 소취하행위만을 제외한 추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귀속주식을 정부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나 그 매수자가 그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2항 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본건 소 외 재단법인 화성학원이 매수하기까지 의 각 주식매각이 유효하다고 본 판단에는 위 상법의 조문적용을 배제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 320조 소정의 점유는 간접점유를 포함 함이 소론과 같으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3항 에 의하여 주식이 국가에 귀속된 국내법인의 재산은 동법 제8조 단서에 의하여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더라도 법률상 당연 무효라함이 당원의 판례( 65.7.28. 선고 65다1254 )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소년의숙이 관재당국으로 부터 원고의 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위의 해산절차 없이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이고 피고 소년의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자임을 면할 길 없으니 설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이러한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대한논지 역시 이유없다.

피고 조기용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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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2.20.선고 65나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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