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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8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억 5,4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위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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