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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2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1억 7,265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 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6년에 이르러 상당히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임료의 액수도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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