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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98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경 경기도 파주 주리 읍 오산 리 근방 도로에 서 소유자 불상의 B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 후면에 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경기도 파주 및 서울 시내 일내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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