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노4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8고단3546 사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2019고단1681 사건 피해자 I와, 피고인 C은 2019고단108 사건 피해자 H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특수상해는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