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 오토바이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참조조문
-형법